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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4-28
영산강홍수통제소 고시 제2006 - 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제②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06. 4. 27

영산강홍수통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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