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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운교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4-28
담양군 고시 제2006 - 11호

담양 운교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담양도시계획시설(운교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제32조 동법시행령 제27조,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교근린공원 조성 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6. 4. 27

담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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