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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4-21
순천시 고시 제2006 - 30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

순천시 도시계획시설인 옹기터어린이공원의 면적착오 및 세부시설(공원조성계획)변경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합니다.

2006. 4. 20.

순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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