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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6-04-14
전라남도 공고 제2006 - 233호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28조 및 제29조 규정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청구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6. 4. 13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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