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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수면 지정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6-04-14
전라남도 공고 제2006 - 238호

육성수면 지정 공고

수산업법 제70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육성수면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관련도면 및 세부자료는 지면관계로 우리도 어업생산과 및 고흥군 해양수산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6. 4. 13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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