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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종임분 지정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4-14
전라남도 고시 제2006 - 44호

채종임분 지정 고시

종묘사업실시요령 제4조제2항 및 제5조5항 규정에 의거 산림사업용 우량종자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채종임분으로 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6. 4. 13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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