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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촌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공사 인가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4-14
전라남도 고시 제2006 - 47호

내화촌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공사 인가 고시

목포시 대양동 내화촌방조제 지내 내화촌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공사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인가 고시합니다.

2006. 4. 13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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