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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고시 제2006 - 30호
목포 도시관리계획(상동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목포시 상동 31번지 일원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30호)의 지
적측량 결과 토지 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면적산정 착오정정을 위하여 국
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7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5. 19.
목포시장
목포 도시관리계획(상동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목포시 상동 31번지 일원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30호)의 지
적측량 결과 토지 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면적산정 착오정정을 위하여 국
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7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5. 19.
목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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