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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광장및도로)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4-14
목포시 고시 제2006-22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광장및도로)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목포 도시계획시설(광장 및 도로) 사업의 지장물조서를 일부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06. 4. 13

목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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