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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람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6-04-14
보성군 공고 제2006 - 323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람 공고

동율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기반시설(도로,광장,녹지,소공원 등)을 조성하고자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에 앞서 같은법 제90조와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널리 알수 있도록 공람ㆍ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는 분은 기간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보성군청 지역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등에 보여드립니다.

2006. 4. 13

보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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