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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문화재자료 변경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4-06
전라남도 고시 제2006 - 41호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변경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55조 및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 제4조, 제18조 등의 규정(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 2006. 3. 2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라남도 문화재자료(명칭)에 대하여 변경 지정하기로 심의하였기에 변경지정 고시 이전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합니다.

2006. 4. 5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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