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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목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06 - 13호
토지세목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고시 제2005-159(2005. 10. 13)호로 도로구역결정고시한 고금~마량간연륙교가설공사 편입토지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2006. 2. 13
전라남도지사
토지세목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고시 제2005-159(2005. 10. 13)호로 도로구역결정고시한 고금~마량간연륙교가설공사 편입토지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2006. 2. 13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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