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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고시 제2006 - 2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96조 동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고시합니다.
2006. 2. 20
장흥군수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96조 동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고시합니다.
2006.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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