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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읍 도시계획시설(소로3-32,3-33호)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용할 토지세목 고시
완도군 고시 제2006 - 12호
완도읍 도시계획시설(소로3-32,3-33호)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용할 토지세목 고시
1. 완도읍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3-32, 3-33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법률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
시계획인가 고시하고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
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하여 토지·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2. 20
완도군수
완도읍 도시계획시설(소로3-32,3-33호)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용할 토지세목 고시
1. 완도읍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3-32, 3-33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법률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
시계획인가 고시하고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
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하여 토지·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2. 20
완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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