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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06 - 91호
위험물안전관리자 업무정지 처분 공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 업무정치 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20.
전라남도지사
위험물안전관리자 업무정지 처분 공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 업무정치 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20.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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