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HOME > 도정소식 > 고시/공고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6 - 22호
도로점용 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6. 2.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점용 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6. 2.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콘텐츠 관리부서 대변인실 (061-286-2073)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