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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시 제2006 - 22호
나주 송월지구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나주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 변경 및 같은 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 2. 27
전라남도지사
나주 송월지구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나주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 변경 및 같은 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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