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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9호광장) 실시계획(변경)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4-06
목포시 고시 제2006-20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9호광장) 실시계획(변경) 고시

1. 목포시 산정동 50-83번지 일원에 위치한 광장(9호)에 대하여 국토의계
획및이용에관한법 제88조, 제91조, 제9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
100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4. 5.

목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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