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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고 제2006 - 187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 공고
1.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966번지 일원에 원전본부 사업장폐기
물 보관건물 신축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영광군청 지역경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06. 5. 26
영광군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 공고
1.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966번지 일원에 원전본부 사업장폐기
물 보관건물 신축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영광군청 지역경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06. 5. 26
영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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