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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등록 말소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6-03-28
장흥군 공고 제2006 - 72호

전문건설업 등록 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자진반납한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사항을 말소하고 그 결과를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3의 규정에 의거 등록 말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3. 27

장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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