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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6-03-23
전라남도 공고 제2006 - 190호

전라남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06. 3. 20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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