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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지형도면 승인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3-28
보성군 고시 제2006 - 8호

보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지형도면 승인고시

보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동법시행령 제27조,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6. 3. 27

보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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