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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고시 제2006 - 9호
화순군관리계획시설결정 고시
화순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간선하수도)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006. 4. 20
화순군수
화순군관리계획시설결정 고시
화순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간선하수도)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006. 4. 20
화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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