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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06 - 253호
도로예정지 공고
도로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관계도면(지형도)은 전라남도 도로교통과, 나주시 건설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공람하시기 바랍니다.
2006. 4. 20
전라남도지사
도로예정지 공고
도로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관계도면(지형도)은 전라남도 도로교통과, 나주시 건설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공람하시기 바랍니다.
2006. 4. 20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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