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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고시 제2006 - 5호
곡성·구례 개발촉진지구 지정해제 고시
곡성·구례 개발촉진지구 지정해제에 대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 4. 27
곡성군수
곡성·구례 개발촉진지구 지정해제 고시
곡성·구례 개발촉진지구 지정해제에 대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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