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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고시 제2006 - 60호
여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송수시설)지형도면 고시
2006. 03. 08.「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 의거 특구로 지정 고시(재정경제부고시 제3호)된 여수 시티-파크리조트와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송수시설)지형도면 고시하고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2006. 5. 4
여수시장
여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송수시설)지형도면 고시
2006. 03. 08.「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 의거 특구로 지정 고시(재정경제부고시 제3호)된 여수 시티-파크리조트와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송수시설)지형도면 고시하고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2006.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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