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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공원)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3-21
장흥군 고시 제2006 - 5호

장흥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공원) 지형도면 고시

장흥 군관리계획변경(공원)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지적)도면을 고시합니다.

2006. 3. 20

장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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