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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지정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6-03-21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06 - 4호

금고지정 공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금고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으므로, 지방재정법 제7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5. 3. 20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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