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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화원관광단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3-21
해남군 고시 제2006 - 33호

해남 화원관광단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7조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
여 구역 지정된 우리군 관리지역 내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 3년 이
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해남 화원관광단지 제2종지
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동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실효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해남군청 지역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3. 20

해남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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