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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사용할 지장물의 세목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3-21
나주시 고시 제2006 - 31호

나주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사용할 지장물의 세목고시

1. 도시개발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나주 송월 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가 전라남도고시 제2006 -
22호(2006. 2. 27)로 승인되었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의 세목을 고시하여 지장물건 소유자와 이
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3. 20

나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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