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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경관조례 전면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6-03-16
전라남도 공고 제2006 - 162호

전라남도 경관조례 전면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경관조례를 전면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남도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 3. 13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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