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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시 제2006 - 55호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사방사업 시행을 위하여 2006년 3월 28일 전남 제2006-38호로 지정 고시된 사방댐 대상지를 토지소유자의 부동의로 인하여 사방사업법 제2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하고 동법 제2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6. 5. 12
전라남도지사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사방사업 시행을 위하여 2006년 3월 28일 전남 제2006-38호로 지정 고시된 사방댐 대상지를 토지소유자의 부동의로 인하여 사방사업법 제2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하고 동법 제2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6. 5. 12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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