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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호관광지(우산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3-16
나주시 고시 제2006 - 32호

나주호관광지(우산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다도면 방산리 일원에 나주호관광지(우산지구)조성사업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전남 나주시청 문화공보실 (☏061-330-782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 3. 13

나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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