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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목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3-16
나주시 고시 제2006 - 35호

토지세목 고시

하천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나주시고시제2005-12 (2005. 3 .5) 호로 지방2급하천 재해복구사업 시행계획 고시한 만봉천(1공구) 수해복구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 및 물건을 세목고시합니다.

2006. 3. 13

나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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