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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시 제2006 - 23호
토지세목 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 교통부고시 제2005-297(2005. 9. 21)호로 사업인정고시한 거금도연륙교가설공사 편입토지 세목을 도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 합니다.
2006. 2. 27
전라남도지사
토지세목 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 교통부고시 제2005-297(2005. 9. 21)호로 사업인정고시한 거금도연륙교가설공사 편입토지 세목을 도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 합니다.
2006. 2. 27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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