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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인가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3-16
전라남도 고시 제2006 - 27호

진천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인가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 3. 6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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