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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3-16
나주시 고시 제2006 - 30호

나주시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나주시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계
획 및 이용에관한법 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및 전라남도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을 결정(변
경)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 관계도서는 나주시청 건설교통국 도시과(330-8447)에 비치하고 토지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 3. 6

나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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