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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고시 제2006 - 9호
담양 군관리계획(중로)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
담양 군관리계획(중로:우치-봉산간)변경 결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006. 4. 13
담양군수
담양 군관리계획(중로)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
담양 군관리계획(중로:우치-봉산간)변경 결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006. 4. 13
담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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