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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허가 내용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6-02-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6 - 22호

도로점용 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6. 2.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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