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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5 - 261호
접도구역지정의 고시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6. 1. 5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의 고시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6. 1. 5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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