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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06-1호
사단법인 설립 허가 공고
민법 제32조 및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6. 1. 5
전라남도지사
사단법인 설립 허가 공고
민법 제32조 및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6. 1. 5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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