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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고시 제2006 - 6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그 인가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알리고자 동법 제90조, 제91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코자합니다.
2006. 2. 13.
장성군수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그 인가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알리고자 동법 제90조, 제91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코자합니다.
2006. 2. 13.
장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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