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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고 제2006 - 72호
전문건설업 등록 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자진반납한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사항을 말소하고 그 결과를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3의 규정에 의거 등록 말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3. 27
장흥군수
전문건설업 등록 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자진반납한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사항을 말소하고 그 결과를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3의 규정에 의거 등록 말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3. 27
장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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