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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공고 제2006 - 138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사전 공람 공고
신안군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 신청사건립)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전 공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4. 5
신안군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사전 공람 공고
신안군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 신청사건립)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전 공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4. 5
신안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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