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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고시 제2006 - 2호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순천시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06. 1. 5.
순천시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순천시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06. 1. 5.
순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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