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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시 제2006 - 12호
토지세목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고시 제2005-103(2005. 7. 5)호로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한 교통사고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편입토지 세목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2006. 2. 3
전라남도지사
토지세목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고시 제2005-103(2005. 7. 5)호로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한 교통사고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편입토지 세목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2006. 2. 3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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