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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2-13
나주시 고시 제2006 - 11호

나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1. 나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 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고
시 제2005 -224 (2005.12.27)호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
정(변경) 고시되었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
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나주시 건설교통국 도시과(330-8447) 및 남평읍사무소(330-
785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 2. 13

나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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