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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06 - 4호
금고지정 공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금고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으므로, 지방재정법 제7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5. 3. 20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금고지정 공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금고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으므로, 지방재정법 제7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5. 3. 20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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