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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시 제2006 - 33호
토지세목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고시 제2005-233(2006. 1. 5)호로 도로구역결정 고시한 우학~장지간 지방도확·포장공사 편입토지 세목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 합니다.
2006. 3. 20
전라남도지사
토지세목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고시 제2005-233(2006. 1. 5)호로 도로구역결정 고시한 우학~장지간 지방도확·포장공사 편입토지 세목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 합니다.
2006. 3. 20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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