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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읍 도시계획시설(소로3-32,3-33호)사업 시행자 및 실시계획 인가 공람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6-02-03
완도군 공고 제2006 - 17호

완도읍 도시계획시설(소로3-32,3-33호)사업 시행자 및
실시계획 인가 공람 공고

완도읍 도시계획시설(소로3-32, 3-33호)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0조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공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2. 3

완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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